대검, 투기 공직자에 ‘무관용 원칙’…구속수사 및 법정 최고형 구형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 하달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 규모도 전국 500명 이상 규모로 확대

2022-03-30     최재원 기자
서울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검찰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30일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이를 통해 대검찰청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과 함께 ‘공직 관련 투기사범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국 43개 검찰청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부(部)’ 규모로 확대 편성한다. 1개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3∼4명의 평검사, 6∼8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다. 총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이 이번 수사에 투입되는 것이다. 전담팀이 꾸려진 검찰청은 전국의 모든 지방검찰청 18개, 차장검사를 두는 대규모 지청(차치지청) 10개, 차장검사가 없는 중규모 지청(부치지청) 15개다. 또한 수사를 통해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이나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이 발견되면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재판에 넘긴 뒤에는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도록 무관용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 역시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면밀히 검토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도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총동원,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첩보를 수집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지원하거나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검찰은 올해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직접 수사할 수 없지만, 6대 중요범죄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송치 후 불기소 처분됐다가 재기된 사건이나 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범죄 역시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검찰은 투기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대검은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지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대검은 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진행한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과 전담수사팀 구성 현황 및 대응 사례, 제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사례 및 착안 사항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