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1일 김승수 전주시장 “2일 12시부터 1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발표

2022-04-01     김은정 기자
김승수
  [매일일보 김은정 기자]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역학조사와 선별검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역학조사와 검사속도가 환자 발생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확진자의 동선이 너무 많아 신속한 대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더 위험한 상황이 닥치기 전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오는 2일 낮 12시부로 1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 3월 한 달 간 효자동 피트니스센터와 상림동 목욕탕, 호성동 한사월마을 등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확진자가 총 161명이나 발생했다.  지난달 26일부터 현재까지 일주일 동안만 하더라도 전주지역에서 6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전파시켰는지를 의미하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전북지역의 경우 1.34로 감염병 유행 경향이 뚜렷하다.  실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는 각각 19명, 14명, 16명씩 49명이 발생해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유흥업소 등 중점관리시설과 PC방·학원·종교시설 등 일반관리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 9종 중점관리시설 1만1564개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이 중단된다. 목욕탕과 사우나 등 목욕탕업 59개소와 892개 실내체육시설도 9종 중점관리시설과 같은 영업중단 명령이 내려진다. 단 식당·카페의 경우 포장과 배달은 가능하다. 또한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영화관 △학원 등 대부분의 실내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관중·수용 가능인원과 좌석 띄우기, 면적당 인원제한 조치 등도 강화된다. 일례로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 등의 참석 인원이 현행 1.5단계에서는 전체 좌석수의 30%까지 가능했지만, 2단계 격상 이후에는 20% 이내로 제한된다. 이번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반 292개조(584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 경찰과 협조하에 다중이용시설 2만23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시는 영업제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 업종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되는 즉시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6종(837개소)에는 100만원, 실내체육시설(892개소)에는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