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근 소방서에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집 근처에 저수지가 있는데 풀들이 너무 자라 지저분해서 소방차를 불러서 대기하고 불을 놓아 태우고 싶다. 신고하고 태우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 피움 등의 신고를 하면 오인 우려가 있는 소방자동차 출동건에 관해서 과태료(20만원) 부과를 면제 할 뿐이며, 산림보호법이나 페기물관리법에 따른 논․밭두렁 및 폐기물 소각행위에 관한 벌칙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작년 동기 대비 들불 및 산림화재 발생 건수 및 인명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1월부터 3월 18일을 기준으로 발생건수 7%가 증가하고 인명피해는 40%가 증가했다. 또한 최근 9일간(3.10.~3.18.) 농사 부산물·쓰레기․논두렁 등 소각 중 들불 및 산림화재로 확산되어 사망 2명, 부상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해남소방서는 이런 들불 및 산림화재 예방을 위해서 예방순찰을 1일 2회 추가 실시(~4.18.)하고 있으며,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인근 주민대상 사용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시 산림화재 예방교육 및 산불감시 강조를 통해 일상생활속의 산불감시 확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화물질 사전제거반」에 의용소방대원 편제 시 적극 협조하여 소각으로 인한 들불‧산림화재 차단 및 예방 홍보활동을 하도록 노력중이다.
농민들은 논․밭두렁를 태움으로 인해서 병해충 방제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으로 오히려 이로운 거미 등이 더 많이 죽어서 역효과가 난다고 한다. 잘못된 상식을 바로 잡아 들불‧산불화재를 예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