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태안 선박 화재 대체 선박 특별 자금 지원’ 본격 가동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체 선박 110억·긴급경영자금과 재난 안전 특교세 지원 등 건의

2021-04-02     박웅현 기자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지난달 23일 충남 태안 안흥외항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 피해 어업인에 대한 대체 선박 구입과 자금 융자 지원 등이 본격 추진된다.

도는 2일 태안 서산수협 안흥지점에서 양승조 지사와 피해 어업인, 관련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피해 어업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도는 화재 발생 직후 해양수산부에 △피해 선박 대체 건조 지원 △대체 선박 어선설비 보조금 지원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기존 수산 정책 대출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등을 건의했고, 해수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주요 지원 방안을 보면, 해수부는 화재 피해 어선 30척에 대한 대체 선박 건조를 위해 총 110억 원을 연리 2%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레이더, 어군탐지기 등 대체 선박 어선설비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30%씩 투입하는 ‘어선 사고 예방 구축 및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이 활용된다.

긴급 경영안정 자금은 최대 3,000만 원을 1년간 연리 1.8%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기존 수산 정책 대출금 상환을 1년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추가 대출을 지원한다. 7,000만 원까지는 연리 2%, 7,000만 원 초과는 연리 3.3% 이내로, 대체 선박 건조나 어선설비 비용이 부족할 경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어항 확장, 해경 부두 이전 등 안흥외항 구조 개편과 함께 피해 어업인들이 요청한 외국인 선원 채용 행정절차 간소화를 해수부 등에 추가 건의했다.

어선 등 승·하선 시설과 정박 시설, 마도항 어선 계류시설 개선 등을 위한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도 조만간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어선 세력에 비해 승·하선 시설이 부족해 조업 활동에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도는 조석간만에 상관없이 승·하선이 가능한 부잔교 설치 시 조업 여건 개선과 어업인 소득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태안군은 피해 어업인에게 생활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가족 인원별 월 지급액은 1인 47만 4,600원, 2인 80만 2,000원, 3인 103만 5,000원, 4인 126만 6,900원, 5인 149만 6,700원 등이며, 전소 및 운행 불가 선박 선주의 경우 최대 6개월분이 지급된다.

이날 회의에서 양승조 지사는 피해 어업인에 대한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한 뒤 “피해 주민의 편에 서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사고 수습과 신속한 복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한편 정부와 긴밀한 협조 속에 더 많은 지원과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안 선박 화재로 인한 피해는 침몰 16척, 전소 7척, 부분 소손 7척 등 총 선박 30척과 시설 1건 등으로 피해액은 조업 손실을 제외하고 17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포=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