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표시광고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

공정위 “개정된 표시광고법 곧 시행할 것”

2014-07-09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부당 표시 및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표시·광고에 따른 피해 구제를 강화한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통과, 곧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가해 기업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공정위가 해당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내린 경우 법원에서 시정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가해 기업의 무과실 책임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해 조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웠다.

개정법은 또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때도 법원이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손해액을 추산하는 손해액 인정제도를 도입했다.이밖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공정위는 개정법은 공포 즉시 발효되며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