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표시광고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
공정위 “개정된 표시광고법 곧 시행할 것”
2014-07-09 강미애 기자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가해 기업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공정위가 해당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내린 경우 법원에서 시정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가해 기업의 무과실 책임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해 조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웠다.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가해 기업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공정위가 해당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내린 경우 법원에서 시정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가해 기업의 무과실 책임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해 조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