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이성윤 ‘모신’ 공수처…野, “수사 공정성 의구심”

2021-04-02     홍석경 기자
김진욱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국민의힘은 2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뒤 조사한 사실을 두고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이성윤 에스코트’ 논란이 공수처 설립의 본분을 잊은 처사라며 공세에 나섰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만든 조직이 공수처 아닌가”라며 “범죄 혐의자에게 에스코트 서비스나 하다니,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곽상도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공수처장 차로 ‘모신’ 것에 기가 막힌다”며 “남의 눈을 피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승용차에 옮겨타는 모습은 수사의 공정성을 심히 우려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역시 비판에 가세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장이 수사대상자이자 고위 검찰 관료인 이 지검장을 비공개로 면담하고 편의를 봐준 것은 적절하다 할 수 없다”며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수처에 거는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가 검사를 2배수 이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누구를 선발할지 고르게 한 공수처 인사규칙에 대해 “공수처의 핵심적 가치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배치될 수 있다”며 단수 추천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피의자인 이 지검장은 변호인과 함께 지난달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서 김 처장을 1시간여 동안 만났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이 지검장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김 처장은 이날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