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 총 36억 원으로 확대

실 부담금리 1.46~2.46%,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보증

2022-04-05     김진홍 기자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금산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해짐에 따라 지난해 24억 규모로 실시됐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올해 12억 원 확대한 36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금산군은 지난 2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하고 출연금으로 3억 원을 지급했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 실 부담금리 1.46%~2.46% 조건으로 실시되며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충남 소재 농협,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은행에서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논산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특례보증 지원 확대가 추진됐다”며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추가 지원책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은 올해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부담분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및 금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 ‘소상공인 소망대출 사업’으로 1억 원을 출연해 104개 업체에 20억7000만 원을 보증 지원한 바 있다.   충청(금산)=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