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정말 만능일까
선박침몰·항공기추락은 보상, 전쟁·내란 피해는 보상 못 받아
2013-07-10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본격적인 휴가시즌을 앞두고 아시아나항공기 추락 사고가 일어나면서 해외여행자보험의 보상범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망, 신체상해 손해, 질병치료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는 상품이다. 손해보험사, 공항의 여행자보험 전용 창구, 환전 은행, 여행사를 통해 1~2만원대의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에 따라 인터넷 가입 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고, 단체 패키지여행을 떠날 경우 여행사에서 무료보험에 가입해주기도 한다.그러나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모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기본적으로 선박 침몰이나 항공기 추락으로 입은 피해의 경우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중복보상이 안 되는 상해 치료비는 배상책임이 있는 업체에서 받아야 한다.또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엔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국가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실종 인정을 받아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지진이나 분화, 해일 등 천재지변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전쟁이나 내란, 사변, 폭동 등으로 발생한 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고의에 의한 사고, 자해 혹은 자살, 행글라이딩이나 스쿠버다이빙, 패러글라이딩 등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여행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임산부의 출산, 유산과 질병치료와 무관한 치아보철 등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손보업계 관계자는 "가입 이후 정작 필요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여행 출발 전에 해당 보험에 자신에게 필요한 담보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보험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또 "모든 여행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특수한 위험상황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국가의 정보를 충분히 얻어 피해 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