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지난 10월 8일 울산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중상자 3명을 포함하여 9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이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강풍으로 불이 번지면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 했다.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의 경우 높은 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의 화재진압은 물론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특히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화재 초기 소화기 한 개가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소화기로 대표되는 기초소방시설은 작은 불씨가 큰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훌륭한 존재인 것이다.
기초소방시설은 큰 건축물이나 아파트보다도 단독주택에서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된다.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여러 소방시설이 설치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기초소방시설인 주택용 소방시설이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개정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지난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설치 비율은 미비한 게 현실이다.
전남소방본부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까지 전체 화재의 20.1%가 주택화재다. 그리고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26.5%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했다. 주택화재의 화재를 예방하고 주택화재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은 필수적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8월 말 경 119 상황실로 걸려온 전화에서 신고자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희미하게 들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소리를 듣고 상황의 위급함을 인지하여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린 일도 있다.
이처럼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설치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효과가 상당하다. 기초소방시설만 설치돼 있어도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이전보다 늘어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우리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자발적인 화재 예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집집마다 소화기와 함께 부디 따뜻하고 안전한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