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증권사, ‘소액채권이율’ 담합 공동소송 제소
금소연 "대우·우리투동양·삼성 증권 4개사로 확정"
2014-07-10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증권사들이 ‘소액채권이율’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채권매도 피해 소비자들이 공동소송을 제기했다.금융소비자연맹은 10일 증권사가 국민주택채권 등의 이율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40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치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피해 소비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대상은 초기 담합 대형증권사인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살 동양증권, 삼성증권 4개사로 확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소액채권을 증권사들이 7년간 담합해 4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에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증권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이에 금소연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 소비자들의 서류를 접수해 이중 서류가 완비된 대상자 70여명(132건)을 공동소송 원고단에 참여시켰다.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전체 피해금액은 크나 개별 손해 금액은 작아 공동소송원고단 결성에 어려움이 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조속히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