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규 의원, 50억 이상 공사 설계변경 의무화
“예산낭비 초래하는 설계변경, ‘STOP' ”
2014-07-10 진용준 기자
이는 박태규 서울시의원(새누리당, 마포1ㆍ사진)이 발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47회 정례회 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다.
이에 최종 본회의 심의를 통과될 경우 서울시의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30억원 이상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은 제외)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박 의원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대부분 공사비 증액을 유발하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소지를 담고 있으며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한 발주금액 20억원 이상 공사 총 161건에 대해 설계변경 횟수와 금액을 조사한 결과 161건 모두가 1회 이상 설계변경이 이뤄졌다.설계변경 총 금액도 3,705억원에 달하고 이 중 2~3회 설계변경이 65건, 4~5회 설계변경이 41건, 6회 이상이 10건이며,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10억원 이상 설계변경이 이뤄진 횟수도 47회나 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최초 설계의 부정확성, 성급한 공사 시행, 잦은 정책변경, 공사기간 연장, 드물게 저가 낙찰에 따른 손실의 편법 보전 등 그 원인도 다양하다"며 "지금 서울시 공사 과정을 살펴보면 잦은 설계변경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어 이 개정 조례가 시행될 경우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심의를 통해 걸러 낼 수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크게 축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박 의원의 발의안은 오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상정ㆍ처리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과규정에 따라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