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의 첨예했던 713일간 ‘배터리 분쟁’…결국 ‘극적 합의’

바이든 미국 대통령 거부권 시한 하루 앞두고 합의 국내외서 공방 치열…대부분 LG에 유리한 결론 나와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도 취하 가능성 커

2022-04-11     정두용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분쟁이 11일 합의로 끝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시한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이뤄진 극적 합의다. LG화학이 2019년 4월29일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침해 분쟁을 제기한 지 713일 만에 합의가 이뤄졌다. 양사는 지난 2년간 법정 공방과 여론전을 치열하게 벌여왔다. LG화학은 100여명의 인력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며 기술이 탈취됐다고 봤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2월 모회사인 LG화학으로부터 분할 설립되면서 이번 배터리 소송 건도 승계받았다. 양사는 ITC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시작된 이후 국내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2019년 5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경찰에 고소했고, 같은 해 6월 SK이노베이션은 서울중앙지법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는 2019년 9월 ITC·연방법원에 서로를 상대로 특허침해 분쟁 제기하며 분쟁의 폭을 넓혔다. 사안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자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접점을 모색하고자 회동을 계획하기도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이후 경찰이 SK이노베이션을 압수수색(2019년 9월)하고,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중요 문서 제출 누락’ 포렌식 명령(2019년 10월)을 내리는 등 SK이노베이션에 불리한 상황이 이어졌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이 과거 합의 파기했다는 내용의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추가 소송을 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안을 지난해 8월 기각했다. 양사의 갈등은 지속해서 LG화학에 유리한 형국으로 흘러갔다. ITC가 지난해 2월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화학이 요청한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예비 결정했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은 즉각 이의를 제기 했고 ITC는 지난해 4월 재검토를 결정했다. 그러나 3차례 연기 후 올해 2월 10일 나온 ITC의 최종결과에서도 LG가 승리를 거머쥐었다. ITC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10년 동안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 이에 배수의 진을 치고 ITC 결정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사활을 걸었다. 수입금지 조치가 무효화하지 않으면 미국 사업을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피력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합의는 ITC 결정 거부권 행사 시한(60일)이 끝나기 직전에 나왔다. 미국 행정부의 중재와 우리 정부의 합의 요구가 분쟁의 마침표를 찍는데 주요했던 배경으로 꼽힌다.

양사 합의로 ITC 제재가 무효화되면서 미 델라웨어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소송도 취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ITC에 걸려 있는 또 다른 2건의 특허 분쟁 소송도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