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에서 ‘석탄화력발전 소재지 전국지자체 실무협의회’ 열려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개정안 촉구 공동대응, 13개 지자체 참석
2022-04-12 손봉선 기자
[매일일보 손봉선 기자] 여수시는 지난 8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2021년 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상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화력발전 소재 각 지방자치단체장 명의 서한문 발송과 국회방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남 여수시를 비롯한 인천시 옹진군, 경남 고성군‧하동군, 강원 동해시‧삼척시, 충남 보령시‧당진시‧서천군‧태안군 10개 기초자치단체 및 전남도‧충남도‧경남도 3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 21명이 참석했다.
작년 11월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10개 시장‧군수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을 직접 방문해 전달한 바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 소재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은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이에 대한 피해복구 예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재정수요 보충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1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박완주, 이명수, 배준영 의원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