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생산비 보장

오는 5월 31일까지 읍면동에 접수해야… 오는 16일 사업설명회 개최

2022-04-12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정읍시는 기후 변화와 경작 농가 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가격 변동성이 높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을 90%까지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또한 출하 약정 농업인이 시장격리(산지 폐기)를 신청했을 경우, 소득 보전단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신청대상은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고 지역 내 소재지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해,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하는 농업인이다. 신청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 1천㎡(300평) 이상, 1만㎡(3000평) 이하다. 희망 농업인은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 약정서’를 작성한 후,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지역농협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정읍시는 오는 16일 정읍시농업기술센터에서 건고추와 노지감자, 생강 농가를 대상으로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1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지침’과 ‘주요농산물 계통출하 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 농가 경영안정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업 경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