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8만원→12만원…내달 11일부터 시행

2022-04-12     김은정 기자
[매일일보 김은정 기자] 오는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13만 원까지 상향 부과된다. 전주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다음 달 1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승용차는 당초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는 경우는 1만 원이 추가될 수 있다. 일반 도로에서의 승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 원인데 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2만 원으로 3배나 상향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전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범인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차량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전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75개소, 특수학교 4개소, 유치원 98개소, 어린이집 45개소 등 총 222개소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개정된 법령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수막을 게첩하는 등 홍보에도 주력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