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사태로 촉발된 농지제도 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2021-04-13     성동규 기자
서진형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 제도의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입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에 대한 개선안이다.  주요 내용은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 제한, 농지법상 불법 조장 행위 금지, 불법행위에 대한 농지 처분명령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농지투기문제로 인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서 주로 농지의 취득제한과 투기이익 환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너무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좀 더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농지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 대도시 인근지역 등과 일반 농촌지역을 구분해 농지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의 농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취득제한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기타 지역은 현 농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대도시 인근지역은 도시용지의 부족으로 도시가 확장되거나 집약적 이용으로 개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 투기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이나 대도시 이외 지역의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적용하기보다는 외부의 인력과 자본이 유입되어야만 소멸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인구는 고령화되고 청년은 유입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노동력의 상실이며 어쩔 수 없는 농촌의 멸종을 야기한다. 결국, 농지제도도 이제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또한, 현재 운용하고 있는 농지취득자격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 등에 대해 형식적 심사를 하기보다는 실질적 심사를 강화하고 거래된 농지가 이후에 실제로 농업용으로 사용하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영농을 위한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있고 이는 실제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이다.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 일정 기간 영농의무를 부여하고 실제 농지로 활용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취득원가에 처분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농지취득금지, 양도세 강화 등 농지 투기방지대책이 농촌의 소멸을 앞당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래절벽을 초래해 가격상승이라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