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오는 17일 ‘안전속도 5030’ 정책 전면 시행
도심 내 일반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
2022-04-14 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서산시가 오는 17일부터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요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가 하향 조정된다.
14일 시에 따르면 4월 17일부터 주거•공업지역은 기존 60Km에서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40Km에서 3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규정속도를 하향 조정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다.
시는 그동안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시내, 대산읍, 해미•운산면, 서산테크노밸리 등 주요 도심 8개 권역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속도관리 구간을 지정했다.
지정된 총 42.28㎢ 면적에 안내 표지판 등 시설물 624개와 무인교통 단속기 14대 설치, 3147㎡ 차선 도색 등도 완료했다.
오는 4월 17일부터는 5030 속도 하향 구간에서 교통위반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3개월 이내 설치된 무인교통 단속기는 유예기간을 거친다.
시는 그동안 마을 이통장 및 사회단체 회의 시 수시 안내했으며, 시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