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계, 상생 해결책 찾을 수 있나

참여연대, CU·세븐일레븐 이어 미니스톱 공정위에 고발해

2014-07-11     김형석 기자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편의점업체들이 대리점주와의 상생방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CU와 세븐일레븐에 이어 미니스톱을 대리점주와의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편의점 업계 1위인 BGF리테일의 편의점 CU는 지난 5월 가맹점주 자살사건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사망 진단서 변조 사건과 관련해 박재구 사장이 직접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주와의 상생 방안을 내놓았다.CU가 내놓은 상생 방안은 ‘자율분쟁해결센터’ 설치와 상생협력실 운영 및 14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 조성 등이다. 또핝 자사 점포와 250m 이상 떨어져 있더라도 수익성을 판단해 신규 출점을 제한하기로 조치했다.특히 CU는 지난달 25일 상생 방안으로 ‘CSP(Counseling Store Planner)’제도를 도입하고 편의점 수익 증대와 가맹 계약의 안정성을 강화하기로 하고 편의점 가맹 희망자를 상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편의점 운영에 적합한지를 미리 파악하는 보완책을 내놓았다.세븐일레븐은 제도 개선 측면에서 가맹사업법 및 모범거래기준 관련 분쟁, 가맹점주들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중재하는 ‘자율 분쟁해결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자율 분쟁해결센터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 그리고 공동으로 추천하는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가맹점주들의 민원을 접수 받아 14일 이내에 중재 권고하는 기구로 분쟁 및 민원해결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와 본사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세븐일레븐은 15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도 운영하고 그 수익금으로 우수 가맹점주의 중고생 자녀 등록금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과 대학생 자녀는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줄 계획이다.또한 세븐일레븐은 자체 채용 직원 중 최대 20%를 가맹점주 자녀 중에서 채용하기로 하고 미송금페널티의 현실화와 중도해지 위약금을 모범거래기준 이하 수준으로 낮추고 수익이 저조한 500개의 가맹점을 선정해 폐점 시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불공정행위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한 미니스톱 측은 기자회견과 고발 사항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도 공정위 조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미니스톱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공정위가 발표한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을 성실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편의점업체가 내놓은 상생 방안이 진정한 상생으로 거듭날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이들은 편의점업체가 내놓은 상생방안은 이미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발표한 편의점 모범거래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250m 내 동일 업체 점포 입점 금지나 계약체결 14일전 정보공개서 제공, 중도 계약해지 시 3개월의 예고기간을 부여하는 대신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기존과 차이점이 없다.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업계가 최근 여론에 눌려 기존에 진행하던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방안들을 말하고 있다”며 “편의점 업계에서 내놓은 상생 기금도 결국에는 일회성에 그쳐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공정위의 제한을 받는 편의점은 총 5개로 이 중 세븐일레븐에 편입된 바이더웨이와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를 제외한 3사(CU·세븐일레븐·미니스톱)가 참여연대와 피해가맹점주에게 고발을 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