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불법 연장 냉면 판매금지
2014-07-12 김형석 기자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밀그린식품’이 불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려 유통·판매한 냉면(2kg)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회수 조치는 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근거해 실시되며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년 6월 3일로 임의 연장 표시된 밀그림식품의 ‘냉면(2kg)’ 제품이다.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연장할 경우 해당품목의 영업허가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연장사유를 제출하고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밀그린식품의 ‘냉면(2kg)’을 구입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소나 구입처로 반품해야한다”고 말했다.한편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편의점 등의 판매업소는 회수대상 식품의 자동차단이 가능하고 차단시스템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식품안전 파수꾼’을 통해 회수대상 식품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