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위험대비

특례기간 6월 9일까지 의무 가입 해야…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2022-04-19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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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현승 기자] 사고발생에 대한 농어촌 민박이 의무보험으로 바뀐다. 농어촌민박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면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한 보험이다.  타인의 신체 또는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험이며, 가입대상은 음식점·숙박업소·공동주택·주유소 등 20종이다. 시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은 지난해 12월 10일 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018년 발생한 강릉펜션 화재처럼 농어촌민박 이용자가 재난·사고로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에 지난해 12월 10일 이전 신고된 농어촌민박은 보험가입 특례 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재난피해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다.  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보장범위는 신체 피해인 경우 1인당 1억 5,000만 원(사고당 무한), 재산피해인 경우 10억 원까지 보상된다.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 가입자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구제해주며 피해자 인원수는 제한이 없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사 11곳, 공제사 3곳에서 판매 중이다. 보험료는 면적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지만 100㎡ 기준 연간 2만 원 내 수준으로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누리집에서 가입 시 15% 공제된 금액으로 제공한다. 세종시 신문호 로컬푸드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오는 6월 9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남은 기간 동안 보험가입 독려에 나설 예정”이라며 “미가입시 최소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