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알고있나요?

해남소방서 해남119안전센터 소방교 이민기

2022-04-19     윤성수 기자
해남119안전센터
[매일일보] 매년 3~4월 쯤이면 각 소방서에서는 ‘봄철 특수시책’ 일환으로 건축공사장 화재안전 관리 추진 등 화재 예방 활동에 나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화재는 끊임 없이 발생하는 중이다.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사장 관계인·작업자들의 안전의식 향상, 화재 위험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용접과 같이 불티가 발생하는 작업을 지속하기 때문에,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 받이나 방염시트가 필수적이다. 화재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방법에는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수칙 준수이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은 연면적 및 지하층·무창층 층수 바닥면적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달라진다. 그 중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이 있다. 소화기는 화재 위험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소화기를 비치해야하며, 간이소화장치는 공사장에 설치된 상수도배관에 연결하거나, 임시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방수 할수 있는 장치이며, 20분이상의 수원과 방수압0.1㎫, 방수량 65L/min 기준이다. 비상경보장치는 화재발생 사실을 주변에 알려 피난을 유도 하는데 활용을 하며,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 확성기, 비상벨 등을 비치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간이피난유도선은 화재 시 피난유도선을 따라 피난방향으로 피난 하는데 활용을 하며,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해야한다.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기준에 준수를 한다면, 크나큰 화재·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며, 항상 공사장 관계자·작업자의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