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사업 본격 출발

2009-08-01     정수호 기자

[매일일보] 서울시는 지난 7월1일 ‘공공관리자 제도’ 전면도입을 선언하였고, 성동구청장이 7월31일 정비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함으로서 성수 전략정비구역(4개 지구)에 시범 실시하는 ‘공공관리자 제도’가 본격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번 입찰공고안은, 공공관리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정비사업업체를 공정하게 평가·선정하는 기준을 담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정비사업관리업체는 입찰에 참여하게 되며, 구청장은 동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공공관리자 제도’에 적합한 정비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정비사업관리업자 선정기준은 업체의 인력, 유사실적, 신인도 등 재무능력 평가 20점, 인력투입계획과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 사업수행계획 제안서 평가 60점, 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고득점순으로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자는 성수구역 공공관리자인 성동구청장의 업무를 지원하여 3개월간 추진위원회 승인시까지 기초조사를 통한 토지등소유자 명부작성, 공공관리자의 위원장 등 추진임원 선출업무 지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및 동의서 징구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시는 성수 전략정비구역(4개 지구)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실시를 위해 1개지구당 2억원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성동구청장이 이 사업비로 정비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공관리를 하게 된다.

앞으로 공공관리자인 성동구청장은 8월중 성수구역 정비사업자를 선정하고 9월에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와 추진위원 선출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