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폐회

2022-04-21     김길수 기자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1일_제262회임시회
제262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5일부터 7일간 진행되었다.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결과 29건의 안건이 가결되었으며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687억 9,755만 6천 원이 증액된 3조 1,895억 9,627만 5천 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다. 그 외에 이기인 의원 외 1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의결보류되었으며,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가 승인되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광환 의원, 안광림 의원, 서은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또한 선창선, 정봉규 의원 등 34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결의안’과 이준배, 강신철 의원 등 35명이 공동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의원들은 미얀마 군부에 저항하는 시위를 지지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함께 하며 결의문을 낭독했다.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은 △안극수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박경희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선창선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광순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박경희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은미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등 6건이 통과됐다. 윤창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제259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을 언급하며 “처리수에 남아있는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핵종이 지구촌 전체의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호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제 기준에 맞게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겠다”고 말하는 한편,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이 의결, 미얀마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야겠다”고 세계 정세에 대한 뜻을 밝혔다. 또한 “장애인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어 왔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며, “장애인 등 이동 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해 정한 조례가 성남시 거주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