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법적 근거 없는 사업 '멋대로'

도는 매년 재단에 35억원 상당 운영비 출연

2013-07-14     김인동 기자
[매일일보] 경기복지재단이 법적 근거도 없는 사업을 제멋대로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1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재단은 2011년 3월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사회적기업지원단'을 설립했다가 1년 만인 지난해 2월 없앴다.재단은 이 기간 지원단 운영비로 12억여원을 쏟아부었다.'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등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정책연구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2억2500여만원을 들여 수차례 추진했다.하지만 이런 사업은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한 사업 범위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재단이 법적 근거도 없는 사업을 멋대로 벌여온 셈이다.조례(제4조)는 재단이 ▲복지정책 조사(調査)·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사회복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사회복지자원 연계·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컨설팅 ▲사회복지단체 보조금 지원기준 연구 및 사업평가 ▲사회복지 연구기관 등과 공동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재단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부분이 조례에는 없다"며 "사회적기업을 일자리복지 개념으로 접근해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도의회 한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은 도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재단은 도가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2007년 설립한 기관이다. 도는 매년 재단에 35억원 상당의 운영비를 출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