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사 행세’ 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관할 지자체 등록 여부 확인할 것”

2013-07-15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상호를 도용하거나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해온 대부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대부업자의 인터넷을 통한 대부광고 실태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55개를 업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34개 업체는 폐업(등록취소)된 대부업체 상호를 사용하거나 도용된 대부업 등록번호로 대부광고를 게재했다.21개 업체는 대부업 등록사실이 없는데도 등록업체나 제도권 금융회사인 것처럼 광고했다.이런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물거나 불법 채권추심,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요구에 따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이에 금감원은 이들 55개 업체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과세업무에 참고하도록 관할 경찰서 및 세무서에 명단을 통보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업자를 이용할 경우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담하는 등 터무니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해당 업체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되었는지 금감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를 통해 확인하고 불법업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