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밥에 뿌려 먹는 가루’ 인체 유해성 없어"

2014-07-15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이 적발한 ‘밥에 뿌려 먹는 가루’ 업체와 제품 명단을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 제품이 저가·저질 원료로 만들어졌지만, 인체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5일 밝혔다.식약처는 경찰이 발표한 ‘다시마분말’과 ‘채소류 분말’ 5종을 제조·판매한 I사, I사에 원료를 공급한 3개 업체, I사의 분말로 맛가루 등을 제조·판매한 147개 제조업체 및 112개 판매업소 등 총 26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식약처는 I사가 제조·판매한 다시마분말은 자투리를 모은 저가 원료지만 인체 건강에 위해 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 회사의 채소류 분말은 채소류 겉 이파리 등 품질이 낮은 음식재료이긴 하나 제품 가공 전에 선별, 세척, 건조과정 등을 거쳤기에 부패나 변질로 인한 위해성은 없다고 결론지었다.또 이들 원료로 만든 184개 제품 중 재고가 있는 1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물질과 세균 등 기준규격에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이에 따라 이들 업체나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후속 조처를 하지 않기로 했다.한편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의 불량 식품 수사·발표 전에 식약처와 사전에 협의해 발표하고 동시에 위반업체 공개 및 위반제품 회수·폐기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또 분말 형태로 유통는 식품은 원료 가공에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있어 고춧가루 등 주요원료에 대한 기획감시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