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밥에 뿌려먹는 가루’ 유해성 없어

조사 결과, 저품질 재료 사용했지만 인체에 영향 안줘

2014-07-15     김형석 기자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서울지방 경찰청이 발표한 ‘밥에 뿌려먹는 가루’에 대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인체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원료의 최종 사용과정과 이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의 안전성 여부에 중점을 둔 것으로 경찰청으로부터 업체 명단을 넘겨받아 4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다.조사 대상은 △경찰이 발표한 ‘다시마분말’과 ‘채소류 분말’ 5종을 제조·판매한 I사 △I사에 원료를 공급한 3개 업체 △I사의 해당 분말제품으로 맛가루 등을 제조·판매한 147개 제조업체 및 112개 판매업소 등 총 263개 업체다.식약처는 I사가 제조·판매한 다시마분말(4.3t)의 경우 통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다시마원료가 납품된 것은 사실이지만 인체 건강에 위해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또한 I사에 지난해 8월 납품된 건조다시마는 수협 등에 납품하면서 규격대로 자르고 남은 자투리로 밝혀졌다.I사가 제조·판매한 채소류 분말(45t)도 품질이 낮은 원료가 사용되었으나 제품 가공 전에 선별, 세척, 건조과정 등을 거쳐 부패·변질 등으로 인한 인체 건강에 위해하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I사의 분말을 원료로 맛가루 등을 제조·판매한 147개 업체 184개 품목 중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제품 판매업소인 112개소를 조사한 결과 12개 품목의 재고를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 잠정판매금지 및 수거․검사한 결과, 이물·식중독균 8종·대장균 등 기준규격을 초과하지 않았다.단 식약처는 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는 식품원료의 건전성 확보도 식품위생관리에 중요한 요소인 바, 향후 경찰 조사결과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관련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청의 불량식품 수사·발표 전에 식약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사발표와 동시에 위반업체 공개 및 위반제품 회수․폐기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분말 형태로 유통되는 식품의 주요원료에 대한 기획감시도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일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가축 사료용으로 쓰이는 위생상태가 불량한 다시마·채소 등으로 ‘맛가루’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식품제조업체 김모 대표, 채소류 가공업체 조모 대표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