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희숙, 재산비례벌금제 '독해력' 논쟁

李 "독해력 먼저 갖추라" vs 尹 "개념 먼저 이해하라"

2022-04-26     김정인 기자
이재명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재산비례벌금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윤 의원이 이 지사가 핀란드·독일을 예로 드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국어독해력부터 갖추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정책에 대한 개념을 먼저 명확히 이해하라며 '한글 독해력'을 논할 때가 아니라고 맞섰다. 윤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를 겨냥, "'재산비례벌금'이란 재산액에 비례해(proportional) 벌금을 매긴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말한 재산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경제력이었다'고 하는 건 단지 '느슨한 해석' 정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의 구분이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개념'을 분명히 이해한 후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중요하지, '한글 독해력' 얘기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국가에 내는 세금이나 벌금은 소득으로 내기 때문에 소득에만 매기지 않고 재산까지 고려하는 것은 개념의 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 극심한 갈등의 원천이기도 하다"며 "만의 하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것을 그냥 재산이라 불러봤다'고 해도 핀란드의 예를 들면서 '재산비례'라 한 것은 '소득에만 비례'시키는 핀란드가 마치 지사님의 '재산까지 넣은 방식'과 같은 것인양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이 지사는 윤 의원을 질타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소속의원에게 한글독해 좀 가르치라"며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했다. 이어 "제1야당 경제혁신위원장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의 양식을 갖춰야 한다"며 "비난에 앞서 국어독해력부터 갖추시길 권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