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증빙자료 첨부하여 소방서에 접수

2021-04-27     우성원 기자
사진=홍성소방서

[매일일보 우성원 기자] 충남 홍성소방서(서장 김성찬)는 화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 장애물 적치 행위 등으로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접수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 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성희 화재대책과장은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는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며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고포상제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