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폐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정수 구입비 55억 원 삭감 김정훈 의원 5분 발언, 종합적인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 요구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상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축사 부속사의 외국인 거주 시설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주거시설 기준을 충족한다면 축사 관리사에 대해 외국인 숙소로 인정해주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20일부터 이어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출연 동의안,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했고, 회기 마지막 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19건, 수정의결 3건을 처리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55억 원 등을 포함한 58억 원을 삭감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9,676억 원으로 2021년 당초 예산 대비 1,783억 원(22.6%)이 증가된 규모이며 일반회계 8,596억 원, 특별회계 1,080억 원이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훈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종합적인 아동학대 방지대책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전담 공무원 확충, 위기 아동 보호 쉼터 마련, 재학대 예방 사례관리 및 아동 치료 전담 의료기관 지정을 제안했다.
박금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제1회 추경예산은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의회에서도 봄처럼 부지런히 희망을 전하며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