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참여자 4500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70만 원 이하 만 18~34세 청년들에게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기존 '청년 마이스터 통장'의 사업명과 내용 일부를 변경한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재직하는 청년도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최고 만 39세)된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대상자는 6월 초 신청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