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결과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 미발견’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 공무원·가족 대상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 결과 이상거래 미발견 사업지구 내 21건, 인근지역 22건 등 총 43건 추출해 심층조사했지만 투기 사례 없어

2022-04-28     김은정 기자
전북
  [매일일보 김은정 기자] 전북 전주시가 간부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여부 조사 결과, 이상거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45일간 공무원 406명과 가족 1499명 등 총 1905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토지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은 없었다.  조사 대상에는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도시개발사업 추진·협의부서의 과장, 팀장, 실무자, 그들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가 포함됐다. 일반인인 가족들은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전원 제출토록 했다. 조사지역은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1단계) △전주역세권 △가련산 공원 △천마지구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단 △여의지구 등 총 9곳이었다. 이들 지역 개발로 토지가액 상승이 예상되는 인근 지역도 포함됐다. 특별조사단은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람 정보를 이용해 조사하는 대인본위 방식과 필지 정보를 이용해 조사하는 대물본위 방식을 병행해 조사했다. 대인본위 조사는 지방세 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한국종합공부시스템, 국토정보시스템, 도시개발 사업지구 보상자료 등을 토대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총 28만4002건의 부동산 자료를 추출, 조사 대상자 전체의 부동산 거래내역과 비교했다.  또 도시개발사업 지구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매매했는지, 취득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매입한 땅의 위치는 어디인지 등을 교차 점검했다. 대물본위 조사에서는 토지대장을 전체 실물로 출력해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여러 교차조사 과정을 거쳐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21건과 인근지역 22건 등 총 43건의 심층 조사 대상을 추출하고,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취득세 내역 등을 활용해 조사 대상 기간 내 취득 여부와 내부정보 이용 가능 부서 재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사업지구 내 21건 중 2건을 소명이 필요한 거래로 가려냈으나, 이중 1건은 주민열람공고일 이후 취득한 사례이고, 나머지 1건은 해당 공무원이 내부정보 이용 가능 부서에 재직하지 않는 등 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다.  나머지 19건은 부모에게 상속을 받았거나 조사대상 시간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소명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업지구 인근지역 22건은 조사 대상의 시간적 범위를 벗어나 역시 소명 대상에서 제외됐다. 백미영 단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