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에게 합법적으로 ‘발암물질’ 뿌리는 국가”

쌍용차 농성장 살포 경찰 최루액, 2급 발암물질 포함 논란 가열

2010-08-03     류세나 기자

[매일일보=류세나 기자] 경찰이 쌍용차 평택공장 농성현장에서 사용한 최루액에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3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지난달 22일과 23일에 사용한 최루액을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2급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찰이 사용했던 최루액에 포함된 디클로로메탄은 페인트 제거제, 플라스틱 용제, 세척제 등에 사용하는 물질로 최근에는 발암성으로 인해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물질이다.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뿐 아니라 국제기관에서도 이 물질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실험 결과에서도 명백하게 발암성이 입증됐다”며 “또 국내에서도 디클로로메탄으로 폐부종 증상을 보인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또 이들은 “최루액 사용후 파업에 참가중인 노동자들은 피부가 벗겨지는 등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발암물질을 사용해선 안 된다. 경찰은 최루액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한편 경찰은 문제의 최루액에 대해 최루성분 분말과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혼합한 용액에 물을 희석해 최루액을 만들었다며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디클로로메탄은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위험성 논란과 더불어 법적 관리대상인만큼 사용을 금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