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 먹거리 관리제도 강화 지시

식약처, ‘맛가루’ 조사결과 현 제도서 처벌 못해

2014-07-16     김형석 기자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비위생 맛가루’의 위해성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식품위생법상 규격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먹거리로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식약처가 밝혔다.정 총리는 “먹거리는 국민건강에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식품위생법상 규격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먹거리로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라”며 제재 근거도 갖추도록 주문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최종 제품의 안전성 문제와 별개로 저품질 또는 불결한 원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우선 맛가루처럼 원료의 건전성을 완제품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고춧가루와 선식 등 분말제품에 대해 원료 공급과정의 건전성부터 최종 제품의 안전성까지 확인하는 계통·기획 감시를 이달부터 시작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또한 식약처는 영유아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과 국민다소비 식품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제(HACCP)를 의무화해 원료 단계부터 최종제품까지 안전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한편 식약처는 지난 2일 경찰이 적발한 ‘사료용 채소로 만든 맛가루’ 업체와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인체에 위해성이 없어 제품회수 등 후속 조처는 하지 않는다고 15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