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최강욱 당선무효형 구형… 6월 선고
2022-05-04 이상래 기자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 심리로 열린 최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왜곡된 허위사실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호도한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거짓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팟캐스트에 재차 출연해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법원 판결을 비난했다"며 "개전의 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소된 상태로 출마해 선거 기간에 무죄를 주장한 다른 후보들도 있는데 '표적 기소'했다는 최 대표의 주장에 대해 "다른 후보들은 단순히 의견만 밝히거나 아무 언급도 하지 않은 것과 달리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는 주장을 했다"며 "설령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라도 불법행위의 평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업무방해로 기소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지, 왜 재판부를 현혹하려 하는 것인지 이면에 담긴 의도를 충분히 짐작하실 것"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