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영훈국제중 이사진 전원 교체…임시이사 파견
“설립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2013-07-17 김태혁 기자
[매일일보 김태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입시 비리로 논란이 된 영훈국제중학교 이사진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이재하 교육행정국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내리겠다"며 "이사진 8명에 대해 전원 임원 승인 취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국장은 "서울시교육청이 고발한 입시비리 대부분이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며 "지금 이사회로는 정상적인 운영을 통한 자체적인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임원 취소 후 관선이사(임시이사)를 파견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청문 절차 등을 거친 뒤 임시이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임시이사는 교육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 통보한다"고 설명했다.임원 승인 취소에는 최소 2~3개월, 임시이사 결정에는 1~2개월 정도가 소요돼 이르면 올해 말 영훈국제중 이사진이 전원 임시이사로 교체될 전망이다.2012, 2013년 부정입학이 확인된 학생 9명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 후 주거지 인근 일반중으로 전학시킬 방침이다. 이 경우 9명 결원에 대해서는 충원하지 않는다.단 국제중 지정 취소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이 국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국제중은 5년마다 평가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며 "현행법상 이번 사건을 통해 국제중 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2015년 평가 때 이번 사건을 반영해 지정취소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현재 교육개발원에서 평가 지표를 만들고 있는데 평가는 그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2015년에 지정 취소가 될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향후 영훈중 입학 비리와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그는 "영훈중은 현행법상 지정취소를 할 순 없지만 향후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토록 노력하겠다"며 "국제중이 당초 설립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