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文, 고소 취하도 좀스럽다"

"고소 취하하면서 도리어 국민에게 엄포"

2022-05-06     김정인 기자
원희룡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한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데 대해 "좀스럽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청와대의 고소 취하 발표에 대해 "국민에게 부끄러워하며 사과는커녕, 왕이 신하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마냥 '수용했다'는 표현을 썼다" 또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 모욕죄 추가 고소 가능성도 있다느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도리어 국민에게 엄포를 놓는다"며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한 것도 좀스럽고 민망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고소를 취하하면서까지 좀스러운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어 "북한 김여정에게는 아무 반발도 못한다는 비판도 이제 입이 아프다"며 "모욕죄 고소를 권유받았을 때 '모욕죄가 아니라 국가기밀누설죄로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한 독일 콜 총리의 대범한 유머를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신 모독성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A씨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고소 취하를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고소 취하 사실을 발표하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는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향후 비슷한 사안이 발생하면 고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원 지사는 이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