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안전지킴이 법안 제출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생산-유통 금지해야”
화재 예방, 도로공사 현장, 화학물질 안전에 이은 ‘차량 탑승자 안전 보호법’ 국회 제출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등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용품을 ‘안전성능저해용품’으로 규정해 단속 근거 마련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매일일보 한철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7일, 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용품의 생산과 유통을 제재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는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등이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은 차량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판매자는 제품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교통안전 강화 추세와 정반대되는 유통 행태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2019년 9월부터 생산된 차량에는 안전벨트 센서를 전 좌석에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유명 수입차 브랜드의 차량이 안전벨트 센서를 뒷좌석까지 적용하지 않아 판매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안전벨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증가한다는 이유로 2017년 2월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에 대한 유통과 판매중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협약식을 맺어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을 포함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중대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위해 제품’이라 지칭하고 판로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을 ‘유통’ 단계에서만 대응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대상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미비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와 장치의 성능을 저해하는 용품을 ‘안전성능저해용품’으로 규정하고 이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안전벨트 미착용은 교통사고 시 사망률을 최대 4배까지 높인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 안전보호와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기대한다”며, “생명을 지키는 안전벨트 착용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 개정과 정책 개선에 거듭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안전지킴이’를 테마로 시리즈 법안을 연이어 국회에 제출해 이목이 집중된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폐기물 화재 예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키즈카페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는 위한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도로공사 현장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약원제(화학물질) 운반 안전을 위한 ‘농약관리법 개정안’, ▲수입통관 상 화학물질 관리를 개선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최근에는 ▲폐업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장의 잔여 화학물질 방치를 예방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준비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등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힘 쏟고 있다.
화성=한철희 기자 tophch02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