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논란] 경영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요청 봇물

과잉처벌 비판, 도급인 의무도 혼란 가중 고용노동부, 시행령 이달 중 입법예고

2021-05-09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놓고 경영계의 보완입법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법률의 목적과 개념 및 적용 범위가 모호한 데다 불합리한 과잉처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7개 경제단체는 지난 3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요청사항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관계 부처에 제출한 상태다.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산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울산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체 19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0.1%가 ‘중대재해법’의 범위와 처벌 수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상의 역시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서를 7개 부처에 전달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해 얘기치 않는 처벌로 번질 위험이 높고,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등을 내놨지만 이번 대책과 해당 법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하한형의 유기징역(1년 이상) 외 확대된 ‘도급인의 의무’도 다양한 해석으로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급인의 의무’의 경우 도급관계에 있어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거의 동일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긴 하지만, 향후 이 단서조항 해석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실제 건설업은 한 개의 현장에만 수십개의 도급계약이 이뤄진다. 통상 10개 이상의 현장을 운영하는 대기업이 대표적인데, 만약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누군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1년 이상의 징역을 산다면, 우선 피해자는 활동 위축으로 일감이 없어지는 중소기업이 분명하다. 중대재해법을 통한 경영계와 노동계는 책임 범위 축소 및 확대 등의 날카로운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한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이르면 이달 중으로 확정돼 입법 예고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