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 산양분유,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승소
2014-07-17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일동후디스가 지난해 8월 세슘논란을 제기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일동후디스는 17일 산양분유의 안전성 논란을 불러온 환경운동연합의 세슘논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데 대해 “더 이상의 안전성 논란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일동후디스는 “자연 상태에 세슘이 잔류하고 있기 때문에 목초를 먹는 뉴질랜드 산양의 원유에는 인공사료를 먹는 경우보다 세슘이 더 함유될 수밖에 없으며 원유 함량도 일반분유보다 높기 때문에 극미량의 세슘이 검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그동안 산양분유의 세슘이 자연에서 유래됐다는 사실과 함께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알려왔는데 판결을 통해 이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앞서 법원은 환경운동연합 측에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위험성을 과장해 기업이미지를 훼손시켰다며 일동후디스에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법원은 판결문에서 “식품 방사능검사는 통상 1만 초를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이번 검사는 제한된 시료를 8만 초로 검사하는 등 검사방법이 타당치 않았다”며 “검출된 수치(0.391Bq/㎏)도 안전기준(370Bq/㎏)의 1000분의1 수준의 극소량이며 유아가 해당제품을 1년간 섭취할 때 받는 방사선량(0.00009384mSv)도 국내외 권고기준(1mSv)의 수준(10000분의 1)으로 극히 작다”고 밝혔다.또한 아기에게 더 위험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미국환경보호국 및 일본식품안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슘137은 몸에 축적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영유아의 경우 어른보다 그 기간이 더 짧다. 즉 세슘137의 생물학적 반감기가 어른은 70일인데 반해 1세 이하 아기는 9일에 불과하므로 아기에게 더 위험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