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이율 담합’ 생보사, 공정위에 승소

“공동으로 이율 결정하는 합의 단정하기 어렵다”

2014-07-17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등의 상품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17일 한화생명보험 등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앞서 공정위는 2011년 12월 한화생명과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16개 보험사들이 2001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과 변동금리형 상품의 공시이율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2개사에 대해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업체별로는 삼성생명이 1578억원, 교보생명 1342억원, 한화생명이 4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미래에셋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9개 생보사에도 최소 9억원에서 66억원 안팎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동부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녹십자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4개 업체는 시정명령만 받았다.확정금리형 보험상품에서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싸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또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로 장래 환급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다. 일반적으로 시중금리를 반영해 결정된다.이에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ING생명, KDB생명 등 5곳은 지난해 1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사업자들 사이의 정보교환행위 자체를 담합행위로 규제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결정을 할 것을 합의해야 한다”며 “16개 보험사가 공동으로 가격 결정을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행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공동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정보교환을 통해 각자의 이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공동으로 가격 결정을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또 “공정위 주장처럼 해당 기간동안 공동으로 이율을 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들 보험사 가운데 동양생명과 신한생명, 알리안츠, 메트라이프생명도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