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탑시다] 면허 없이 전동킥 보드 못 탄다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PM 운전자 안전 강화 중장기적으로 PM 관리 및 이용 활성화 관한 법률 계획

2022-05-11     최은서 기자
어린이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오는 13일부터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11일 국토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3일 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만 PM을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할 시 범칙금 2만원도 신설됐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진다. 음주 측정에 불응 시 범칙금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PM과 관련해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한다. 또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PM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PM은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