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탑시다] ‘탁상행정’ 우려…‘맞춤 총괄법안’ 등 근본해결책 찾아야

김필수 대림대 교수 “새 모빌리티 위한 새 그릇 필요” 강조

2022-05-11     최재원 기자
전동킥보드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규정이 강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안이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새로운 맞춤형 법안을 논의해야한다는 의견을 제기됐다. 11일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13일부터 실시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정책적 실효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당장 사고 집계 등 수치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지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개정했던 도로교통법을 이전 원동기장치 자전거 관련법 수준으로 원상복귀 했을 뿐이다”라며 “그마저도 50년 전 만들어진 기존 법에 우그러 넣은 방식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모빌리티가 나오면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옛날 법에 우그러 넣는 관행이 계속되다 보니 후유증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개정안으로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운행해야 하는데, 이는 자동차와 충돌할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며 “살기 위해 보도로 올라오는데 전부 잡아서 범칙금 물고 처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살려고 올라오는 것을 다시 차도로 내려가라는 건 ‘죽으라는 것’과 같다”고 일갈했다. 더불어 “전동킥보드는 이동수단 중 가장 안전도가 떨어지는데, 바퀴 구경이 작아서 과속할 경우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다. 속도 감속으로 보행자 등과의 접촉사고에서 부상의 정도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속도를 20km 미만으로 내리자는 주장을 제시했다. 헬멧 착용 강제에 관해서도 “전동킥보드는 특성상 시속 20km 미만으로 운행하면서 헬멧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가도 충분하다”며 “헬멧 착용은 부상 정도를 낮출 수 있지만, 오히려 헬멧은 분실‧파괴‧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나올 텐데, 미래 새로운 모빌리티가 나오더라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며 “선진국에서는 5~6년 정도 먼저 진행하며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오래전부터 호소해왔지만 아직도 그대로다”며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총괄 관리법을 만들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