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위반 과태료 ‘절반’ 감경 가능해져

공정위, 개정된 표시광고법 시행령 입법예고

2014-07-18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적용되는 과태료 규정의 미비점을 보안해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작업은 최근 개정된 표시․광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조사반을 구성, 개정내용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를 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착해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시행령에서는 영세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해 위반한 경우 등에도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다만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도 현재처럼 경고조치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에 따라 앞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시 경감 사유를 인정받으면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과태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광고비와 매출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규정들도 정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