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 오른다...'모범규준' 마련키로

최수현 원장 '수수료 현실화' 후속 대책 지시 따라

2013-07-18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은행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 수수료 현실화를 이유로 은행권 공동 또는 은행별로 수수료 모범 규준을 만들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지시한 후 나온 것이다.

수수료 모범 규준에는 수수료 원가 산정 방식부터 산정 절차 등을 세밀하게 담을 예정이다. 수수료 부과 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외부 회계법인의 평가 또는 소비자단체의 검증 등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를 감독당국이 직접 규제할 수 없으므로 은행권 공동 또는 은행별로 수수료 산정 관리 기준을 담은 모범 규준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권은 체계적인 수수료 규정이 없어 주요 시중은행이 책정한 수수료를 다른 은행들이 따라 하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다 보니 은행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도 원가분석 자료가 없다.

실제 송금수수료의 경우 10만원 송금 기준으로 창구를 이용할 때 한국씨티은행은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반면 산업은행과 경남은행은 1500원을 부과한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농협은행이 500원 수준인 것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은행 마감 후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송금하면 국민은행은 500원에 불과하지만 전북은행은 1300원, 광주은행과 부산은행 1000원, 경남은행 9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은행권 평균 1.5%이며 경남은행과 부산은행, 전북은행은 최대 2.0%까지 부과하고 있다.

은행들이 공통된 기준 없이 수수료를 은행별로 책정하고 있어 원가분석이 이뤄지고 수수료 모범규준이 제정되면 일부 수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은 “투명하지 못한 원가분석이 이뤄지고 수수료 모범규준이 마련된다면 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다”며 “원가분석 자료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장원리에 맡겨 수수료가 적정하게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