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건축물 규제완화에 '난개발 우려'
정부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고심 중
[매일일보 김태혁 기자] 서울시가 앞으로 건축물 규제를 기존의 허용용도(포지티브)에서 불허용도(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정부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의 건축물 규제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금지시설만 열거하고 나머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회의에 참석해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되, 네거티브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서울에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면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그러나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면 서울시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려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사실 네거티브 방식이 유연성과 융통성이 있어 새롭고 다양한 용도계획을 담아 지역개발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는 만큼 난개발과 무차별적인 용도 혼합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이와는 달리 포지티브 방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용도 계획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규제가 강력해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
아예 두가지 방안을 절충하자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18일 "실무진은 서울 상업지역에만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고 준주거·공업지역은 포지티브 방식을 고수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 완화에 대해 서울시는 지금도 20㎡ 미만에 한해 일부 완화를 허용하고 있어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정부가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에 금융·교육·정보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허가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도 큰 문제는 없지만, 해당 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정리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어떻게 대응할지 확정된 건 아직 없고 실무진 의견을 바탕으로 토론을 거쳐 정부에 건의안을 제시하고 우리 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에 대해 시 시설계획과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이익의 합리적 관리방안' 용역 내용이 반영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