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신고자에 첫 포상금 지급

2013-07-18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불법 사금융 신고자에게 처음으로 포상금이 지급됐다.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접수된 불법 사금융 제보 8건을 우수제보 1건, 적극반영 4건, 단순참고 3건으로 나눠 각각 한 건당 50만원, 30만원, 10만원씩 총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금감원은 제보자들이 불법 사금융 혐의자의 인적사항, 사업장 소재지, 직업 등 혐의사실에 대한 제보와 함께 구체적인 피해사례도 알려와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적발된 A씨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놓고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화장품을 팔면서 월 6~10부 선이자를 받고 200만~1000만원을 빌려줬다. A씨는 대출 당시 피해자들에게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받아가는 불법 행위를 했다.B씨는 자기 소유 건물에 성매매 사무실을 차리고 성매매 여성종사자 200명에게 월 7~10% 고금리 이자를 부과했다가 적발됐다. B씨는 노점 할머니 앞에서 장사를 방해하면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도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신고포상제를 통해 제보를 활성화하고, 피해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