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스타항공 ‘횡령·배임’으로 이상직 구속기소

2021-05-14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검찰이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밝힌 이 의원의 혐의는 앞서 법원을 통해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올렸던 때와 동일하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9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및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그는 가족을 이스타항공 계열사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급여를 빼돌리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험료,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쓰였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이 밝혀낸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55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