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병원 화재와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 인명피해의 주요한 원인으로 비상구 폐쇄(훼손)가 지목된 것에도 알 수 있듯이 비상구가 곧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 시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라고 되어 있다.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구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죽음의 문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읽을 때 마다 “비상구와 방화문”에 관련된 안타까운 내용들을 흔히 접할 수 있다.
대부분의 건축물이 화재를 대비해 방화문을 설치하고 있다. 방화문은 화염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연기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생활속에서 방화문은 인테리어에 밀려 쓰지 않는 고철 방범문으로 퇴색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항상 열어두고, 미관에 좋지 않아 철거하고 방화문을 유리문으로 교체하여 방화성능에 장애를 주는 일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행동들이 몰랐다는 변명으로 마무리 될 수 있을까?
소방서에서 아무리 단속을 한다고 해도 이 모든 건물을 감시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는 주민들이 나서야 한다. 우리 주변의 방화문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주민이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정책이 바로 “ 비상구 신고포상제”이다.
“신고포상제”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피난·방화시설 폐쇄, 장애물 적치와 같은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신고포상제의 목적은 불법행위 적발 시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동시에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업과 관리상의 이유로 방화문을 잠가 두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치해 긴급사항 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참사를 예고하는 것이며,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것이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 건물관계자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비상구를 개방하고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방화문이 제기능을 다하도록 유지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는 주변 생활속에서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거나, 장애물이 적치된 경우, 또는 방화문이 제거 되어 있는 현장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관서로 신고하도록 한다.
사고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 건물, 내 업소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항상 주변을 살피고 안전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대형사고는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