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던 김학의…성접대 사실로 확인

경찰, 윤중천 ‘성접대’ 사실로 확인해 18명 기소 송치…김학의는 특수강간

2014-07-18     김경탁 기자
[매일일보]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성추문’ 의혹 파문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끝끝내 “사실무근”이라고 억울함을 주장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마약에 취한 여성을 특수강간한 혐의로 기소될 처지에 빠졌다.윤중천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청 수사팀은 18일 김학의 전 차관과 경기도 일산 소재 모 대학병원의 전직 병원장 P씨 등 일부 유력인사들의 성접대 사실을 확인했다며 윤씨 등 사건 관련자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수사팀은 윤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경매방해,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사기, 상습강요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다.윤씨는 강원도 원주 자신의 별장 등에 김 전 차관과 P씨 등 사회 유력인사들을 불러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는 등 이권을 따낸 혐의와 이 과정에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뒤 유력인사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경찰은 성접대 피해 여성들과 원주 별장 출입자들의 진술, 별장에서 촬영된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윤씨의 수첩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윤씨가 유력인사들을 성접대한 사실이 있다고 결론내렸다.수사팀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윤씨가 고용한 이들도 성접대가 있었음을 진술한 점, 별장 등 의심 장소 출입 기록, 윤씨의 수첩에서 성접대 대상자들과 친분관계가 확인된 점 등을 토대로 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성접대 피해 여성들이 지목한 전·현직 공무원, 기업인, 교수, 병원장 등 남성 10여명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남성이 ‘별장 등에서 여성들을 만나 식사하거나 술을 마신 적은 있다’면서도 성관계 사실은 부인했지만 일부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시인 받았다고 전했다.특히 성접대 동영상 등장인물로 확인된 김학의 전 차관은 윤씨를 통해 소개받은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4~5월과 2008년 3~4월 제주도와 윤씨의 원주 별장에서 여성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 대가로 윤씨에게 고소 사건 등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했다는 진술도 일부 확보했으나 뇌물죄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